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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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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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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