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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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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법인해산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4조)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