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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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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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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