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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송사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소유 무선국이 아닌 경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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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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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4조 제1항)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