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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가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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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지원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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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5조의2 제1항)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