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200 GO 화면코드 목록

전파응용설비 개설 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58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