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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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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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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58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