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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총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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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전파방송관리과 |
민원유형 | 승인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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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4조 제2항)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