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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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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전파응용설비 포함) 준공기한 연장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총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전파방송관리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3일)

    • [전체처리기간]

      (총3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4조 제2항)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3조)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