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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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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무선국 검사시(준공, 변경, 정기 검사(정기검사는 전자파 등급기준 2등급만 보고대상)의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검사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47조의2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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