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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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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신청

도움말 - 새 창 열림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편성책임자) 
    관련법제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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