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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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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등록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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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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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