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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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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국가기관 및 방송국 용)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민원신청사무입니다.
    ▶방송사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소유 무선국이 아닌 경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4일)

    • [전체처리기간]

      (총14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법인사업자(방송사), 국가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그 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4조)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전파법 시행규칙(제16조의1)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