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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민원신청사무입니다. ▶방송사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소유 무선국이 아닌 경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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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법인사업자(방송사), 국가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그 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4조)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전파법 시행규칙(제16조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