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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감청설비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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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1.감청설비 제조 인가신청 1부 2.계통도 1부 (감청방법, 동작원리, 사용전원, 부가설비 등을 망라하여 작성)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가 내국인인 경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신청자가 외국인의 경우) |
민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행정공동이용 감축대상 서류인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의 셀렉트박스를 신규 및 기제출로 선택하고
PC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HWP", "DOC", "GUL", "ZIP", "GZ", "TAR", "TGZ", "PDF", "JPG", "GIF", "PNG", "HTML","HTM", "SWF", "TXT", "RTF", "CSV", "TIF", "MPEG", "WMA", "WMF", "WMV", "WAV" 입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파일의 종류는 "EXE", "JSP" 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의 셀렉트박스를 오프라인으로 선택하고 우편 또는 방문제출을 선택 방문일자 또는 제출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보내실 때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의 신청내역서를 한 부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서는 [나의 민원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명에 나와있는 서류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하실 경우 ⓑ기타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PC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출처와 담당공무원의 정보(기관/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는 화면 상단 탭 우측 하단의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