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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검색

'���'에 대한 검색 결과 : 0

처리절차안내

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방송(보조)국 변경 허가신청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접수처리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 1W초과인 방송국중 영 제51조제1항제1호~6호변경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90일)

  •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신청인)
  2.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3. 심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4. 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5. 방송국 허가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획관, 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
  6. 발급(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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