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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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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안내

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소관부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처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0일)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 구비서류 검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보완요청(신청인)
  4. 처리(현장실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보완요청, 결과통보(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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