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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안내

민원사무정보 상세 내용 표
민원사무명 감청설비 인가신청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40일)

  • [전체처리기간]

    (총40일)

처리절차 안내도로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접수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적정의 경우 인가증을 발급 및 교부하고 부적정의 경우 부적정통보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신고인)
  2. 접수(관할전파관리소)
  3. 구비서류 검토(관할전파관리소) - 보완요청(신고인)
  4. 처리(관할전파관리소) - 결과통보(신고인) / 보완요청(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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