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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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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5일)

    • [전체처리기간]

      (총15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6 제3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