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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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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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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6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