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
|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