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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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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일)

    • [전체처리기간]

      (총1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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