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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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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회선설비 보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법령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

    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2.자본금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임.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4.제공 역무(서비스)의 종류,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 5.변경사항 확인서류 (등록조건 또는 사업 내용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고시)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