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
|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법령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 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등록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1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