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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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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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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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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