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010 GO 화면코드 목록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2월)

    • [전체처리기간]

      (총2월)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작성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 1.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2.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양도․양수인)
    • 4.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 1부
    • 5.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6.사업현황 1부
    • 7.사업계획서 1부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 8.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운영계획서 1부
    • 9.통신망구성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