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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를 제공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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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인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작성요령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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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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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