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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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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5,000 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1부 
    • 2.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사본)
    • 3.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임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4.기업진단보고서 1부
    • 5.확인서 1부
    • 6.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7.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부 (사본)
    •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사본)
    • 9.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사본)
    • 10.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한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11.공사의 현황 1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
    • 12.하도급공사의 현황 1부
    • 13.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1부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 14.합병결의서 1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
    • 15.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3.건물등기부등본 1부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체가능) 
    • 4.건축허가서 1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