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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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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민원유형 교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5,000 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부 
    • 2.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훼손 또는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
    • 3.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