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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건설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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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민원유형 | 승인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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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52조) 전파법 시행령(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