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
|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
---|---|
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
민원유형 | 기타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49조 제2항 제4호) 전파법(제71조의2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