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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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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용 약호자재 사용승인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설자가 무선통신망에서 사용할 통신보안용 약호자재를 제정하여 사용하고자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6일)

    • [전체처리기간]

      (총6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2.인감증명서 1부 (암호(약호)취급자)
    • 3.약호자재 1부 ((안))
    관련법제도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