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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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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및 단말기형 이음5G)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기기(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GHz~4.82GHz 또는 28.9GHz~29.5GHz의 주파수(이음5G)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비영리단체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제1호)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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