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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기기(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GHz~4.82GHz 또는 28.9GHz~29.5GHz의 주파수(이음5G)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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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비영리단체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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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제1호)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