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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또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재할당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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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
민원유형 | 기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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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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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10조 제2항) 전파법(제16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