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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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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재허가 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전력 1W초과 방송국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90일)

    •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허가증 1부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방송법(제17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전파법(제22조)
    전파법(제34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