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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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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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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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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17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전파법(제22조) 전파법(제34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