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
|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소관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방송법(제15조)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