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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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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변경 신고(주파수할당-통신사업자용)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통신사업자 전용민원으로서 접수창구에서 다량 신청 시 사용하는 디스켓접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가신고 세부내역은 사전 정의된 입력용 파일을 미리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내용과 입력한 무선국종,무선국수, 공중선전력이 다를 경우는 접수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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