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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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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종합:200,000원 중계:100,000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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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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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9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