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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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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등록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50,000 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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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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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9조 제10항) 방송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유선방송설비의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2022-53,20220920)/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