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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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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 변경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송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 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방송법(제82조)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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