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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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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휴업 신고-방송채널사용사업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허가증 1부  
    • 2.승인장 1부  
    • 3.등록증 1부  
    관련법제도 방송법(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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