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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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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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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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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8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