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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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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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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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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