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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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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
민원유형 | 검사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방송법시행령67조1항에 의한 별표3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방송법(제79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6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