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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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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승인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방송법(제79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제6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