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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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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4일)

    • [전체처리기간]

      (총14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방송법(제79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제62조 제5항)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