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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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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신청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확장한 자가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접수:0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방송법(제80조)
    방송법 시행령(제63조)
    유선방송설비의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2022-53,20220920)/제16조 제1항)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