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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확장한 자가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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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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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80조) 방송법 시행령(제63조) 유선방송설비의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2022-53,20220920)/제1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