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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통신사업자 전용민원으로서 접수창구에서 다량 신청 시 사용하는 디스켓접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가신고 세부내역은 사전 정의된 입력용 파일을 미리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내용과 입력한 무선국종,무선국수, 공중선전력이 다를 경우는 접수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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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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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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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