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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유 :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계약 등> 다음 사항은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로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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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민원유형 | 인가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1,000원(재발급시)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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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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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3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