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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 시설자지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아래 해당사항은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로 민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간이무선국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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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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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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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3조 제2항,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전파법 시행령(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