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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관할 기관이 바뀔 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설치(상치)장소 변경허가(신고) 민원신청으로 관리관서가 자동 변경됩니다. (단, 관리관서를 시설자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해안국, 휴대용 간이무선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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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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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