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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또는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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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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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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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제3호부터 7호,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