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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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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검정 |
신청인구분 | 개인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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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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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위탁(전파법시행령 9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전파법 시행령(제103조~제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