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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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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100,000 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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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17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