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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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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확인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확인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확인 1부 첨부파일
    • 2.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시험성적서) 1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
    • 3.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준공확인서) 1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
    • 4.자격증 1부 (시공자의 자격증)
    • 5.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첨부파일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