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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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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민원유형 | 확인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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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