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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건물인증을 부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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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민원유형 | 인증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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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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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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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제1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