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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전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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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테스트부서 인터넷융합정책관(폐지) 네트워크진흥팀 |
민원유형 | 검사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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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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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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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