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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지정시험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적합성평가 시험용 시험설비에 대해 전파법 제 58조의6,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11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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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민원유형 | 검사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