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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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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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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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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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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2 제1항) |